가업상속 혜택 축소 논란…이재명 “공정 과세”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조세 정상화 조치로 규정했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의 공제 제외를 둘러싼 반발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대상 업종을 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방안을 둘러싼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비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혀, 공제 범위를 줄이는 조치가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편 이후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따로 발췌했다. 해당 내용에는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 제외 업종으로 제시됐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물으며 고액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된 사업체를 가업으로 승계할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이전보다 세분화해 축소하고, 가업의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번 논쟁은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공제의 적용 범위와 상속세 부담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제외 업종과 고액 감면 사례를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 개편안의 핵심 방향이 부당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