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문턱 높이고 장기경영 공제 확대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의 최소 경영 기간이 30년,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마트·병원·약국·주차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심사위원회가 지원 타당성을 판단한다. 장기 경영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제3자 승계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업종을 세분화한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관련 규정은 올해 말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2027년 7월 이후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된다.
공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중분류 중심 체계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별도 심사위원회가 대상 업종 기업의 지원 타당성과 제한 업종으로의 변경 여부를 심사한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커피전문점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은 30년에 모자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고, 제과점으로 등록한 뒤 제빵 시설을 두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을 통한 편법 승계 우려가 제도 강화의 배경이 됐다.
장기 경영 기업의 공제 한도는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정하고 최대 1000억원까지 인정한다. 45년 경영 기업은 9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10년 300억원·20년 400억원·30년 600억원 체계도 바뀐다.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수도권은 2배로 제한한다. 2028년부터는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에게 제3자 승계 시 양도세를 연수당 5000만원 한도로 20% 감면한다. 같은 업종을 10년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근무한 임직원인 매수자는 5년간 연 5억원 한도로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