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자 심사 강화…대주주·준법체계 검증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가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인력, 전산설비, 법령준수체계가 구체적으로 검증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사업자·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바꿀 때는 변경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된다. 신고서에는 해당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지분 현황을 적고 사업자와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무상태 심사 때는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뺀 조정부채 총계를 기재한다. 사회적 신용 심사는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 이력, 영업정지 이후 경과기간 등을 대상별로 구분해 확인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4명 이상인지 살피고, 준법감시인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경력·자격증도 심사한다.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에 따라 겸직은 허용될 수 있다. 보안·백업설비도 점검하며,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만 국내에 두도록 했다. 클라우드는 서버가 국내 리전에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정보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전산설비의 국내 설치를 요구했던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법령준수체계는 서류 확인을 넘어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하며,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종전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에서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변경일은 상호·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이용일, 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갑 서비스는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면 신고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개인키를 독점 관리하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