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신고 심사, 대주주·내부통제까지 확대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대주주와 재무상태, 자금세탁방지 조직 및 내부통제체계까지 확대된다. 대주주와 주요 운영체계의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에는 일부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개정 신고매뉴얼은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20일에 맞춰 확정·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오는 20일부터 대주주와 재무 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폭넓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대주주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바꾸려면 변경 후 14일 이내에 알리던 방식 대신 변경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수리 통보 전에 변경 사항을 시행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확인하는 범위는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된다.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4명 이상을 두고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법령준수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감독규정이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업자와 대표자·임원·대주주의 법령 위반 이력 및 사회적 신용 사유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강화된 요건을 이유로 한 신고 불수리와 직권말소도 1년간 유예되지만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 유예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대주주는 예외가 없다.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자가 개인키를 단독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강화된 진입 규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과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미국의 클래리티법안 논의 등 해외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개정 신고매뉴얼은 시행일에 맞춰 확정되며 관련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두 기관은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