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대주주까지 확대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와 자금세탁방지 인력 4명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존 신고 사업자도 11월 20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가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지분 10% 이상 주주는 물론 임원 선임이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대주주는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령 외에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이력을 심사받는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에게는 일정한 경력이나 전문 자격이 요구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일부 겸직은 허용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과 영업정지 이력도 사회적 신용 심사에 반영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 맞춰 추진됐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을 설명했다. 현재 특금법상 신고된 사업자는 28곳이다. 전산설비와 내부통제는 서류뿐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며,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바꿀 때 적용되는 변경신고 시점도 변경 후 14일 이내에서 변경 3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8월 20일 현재 신고가 수리된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대주주, 재무상태, 법령준수체계 등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 비수탁형 지갑은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키를 독점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가상자산 단독 이전 가능 여부와 개인키의 임의 생성·인식·복호화 가능성, 이용자가 실질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진입 규제가 FATF 기준과 주요국 규제 방향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