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대주주·재무까지 확대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영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새 요건에 맞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거쳐 신고 수리·불수리와 직권 말소 여부를 순차 결정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일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에 대한 갱신 심사가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까지 확대된다. 기존 사업자는 10월 29일까지 자료를 예비 제출하고 11월 20일까지 새 요건에 맞춘 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채비율 등 일부 기준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대주주 심사와 법령준수체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거부되거나 직권 말소될 수 있다.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10% 이상 보유자,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포괄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검증한다. 금융 법령뿐 아니라 주요 경제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비금융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불수리 사유가 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경미한 위반은 대주주 결격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과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에서 빼며, 대주주가 금융기관이면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산 뒤 복권되지 않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불수리·말소 대상이다. 준법감시인과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4명 이상, 전산 인력, 독립적 감사체계도 갖춰야 한다.
현장 검증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침입방지시스템, 데이터 백업 분리 보관, 개인신용정보 서버의 국내 리전 배치 등을 점검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발생 30일 전 신고해야 하며 경미한 정보 변경은 사후 신고가 유지된다. 비수탁형 지갑은 개인키의 독점적 관리 권한과 단독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신고 대상을 가린다. 부칙 신고 심사는 11월 23일 시작되며 완료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수리 여부가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