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초단기 시세조종 30여건 적발…금융당국 수사 의뢰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 조사 완료 후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이며, 부당이득 평균 14억원, 혐의자 25명, 건당 평균 8종목 대상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법에 계정 지급정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총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 연계와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이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건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과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이 포함됐다.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며, 형사처벌 가중 대상인 5억원∼50억원 구간이 8건, 50억원 이상이 1건이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건당 평균 8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산업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에서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해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2단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