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전 전액에 송·수신인 확인 의무
핵심 요약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정보제공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적용된다. 대주주 심사와 재무·신용·인적 자격, 내부통제 요건이 강화된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 통보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 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국무회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00만원 이상 기준을 없애 소액으로 나눈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자 신고 심사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보를 받는 사업자는 송·수신인 정보가 빠졌을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며,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인지는 고객 특성과 거래 양태, 상품·서비스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도록 기준도 명확해졌다.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는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대주주에도 유사한 결격요건이 적용된다.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도 불수리 사유지만, 대주주의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전문인력과 조직,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신고제와 제재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검사수탁기관의 제재조치 통보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나머지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