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전 전액 추적…사업자 심사 기준도 높인다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요건이 도입된다. 국내 신고 사업자 간 트래블룰이 모든 이전거래로 확대돼 100만원 미만 분할 송금도 관리 대상이 된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와 송·수신인 일치 여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자격을 따지는 신고 심사가 강화되고, 국내 신고 사업자 사이의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 정보제공 의무를 피하는 방식도 차단된다.
대주주 심사에는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새로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들여다본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예치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거래 전문인력과 전산인력, 전산·보안 및 사고 대비 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체계도 의무화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와 대주주·대표자·임원에게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설비, 내부통제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국내 사업자 간 정보제공 의무는 금액 제한 없이 확대되며, 수취 사업자는 정보가 빠지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실제로 한 이용자가 약 3개월 동안 약 2억원어치 테더를 산 뒤 100만원 미만으로 216차례 출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이전은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해 저위험 거래소는 허용하고, 그 밖의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같을 때만 허용하며 고위험 거래는 금지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개인지갑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신고제 강화와 퇴직자 제재 통보 규정은 오는 20일, 나머지는 시행령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