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심사, 대주주 건전성까지 본다
핵심 요약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범죄경력과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의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사전 신고로 전환되고 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정비된다.
금융당국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20일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확정해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특금법과 시행령·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신고 실무를 업계에 안내했다. 현장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신고 사업자 28개사,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 특금법은 신고 단계의 범죄경력 심사 범위를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혔다.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는지도 심사한다. 신고서에는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국적, 주식·지분 보유 현황을 모두 적어야 하며, 사업자와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등 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매뉴얼은 새 심사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업무에서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한 실무 지침이다.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을 확인하는 대상도 사업자·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포함하도록 정비됐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과 환경이 달라진 만큼, 시장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이후 변경 절차도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 사항은 종전의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 방식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지갑 서비스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판단 기준도 정비했다.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처럼 사업자가 개인 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