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정보 의무 전면화…대주주까지 검증
핵심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넓어진다. 사업자 심사에 대주주 검증과 부채비율 200% 이하 등 강화된 요건이 도입된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이전은 위험도와 송·수신인 동일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가상자산 이전 때 송·수신인 등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필수 정보가 빠졌다면 상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쪼개기 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자 신고 심사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를 받는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 관계 법률 위반으로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전력도 없어야 한다.
임원·대표자·대주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대주주는 경미한 위반이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거래 전문 인력과 전산 인력, 업무·보안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며 기존 사업자에는 강화된 기준을 준비할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과의 이전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는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송·수신인이 같아야 하며,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차단된다. 1천만원 이상 거래에는 별도의 의심 거래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으면 강화된 고객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 통보는 20일부터, 나머지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사업자 대상 신고 매뉴얼 설명회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