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전액 정보 확인…사업자 요건도 강화
핵심 요약
트래블룰이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로 확대된다. 대주주 심사 범위와 재무·신용·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이 강화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는 위험 수준과 송·수신인 동일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등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만 원 이상이던 적용 기준을 없앴다. 소액으로 나눠 보내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도 차단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새로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를 받는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전력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주주가 경미한 위반이나 양벌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 인력과 전산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보안 설비와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강화된 요건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을 통한 이전 거래에도 제한이 생긴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과 주고받을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 법령을 토대로 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