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규제 전면 확대…과세는 2030년 연기론
핵심 요약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을 포함한 모든 이전 거래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대상에는 주요 주주가 추가되고 신고제도는 8월 20일부터 강화된다.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송금 규제 강화와 투자소득 과세 유예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가 화요일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의 정보 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적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과세 시행 시점을 2030년까지 3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이전할 때만 거래소가 송·수신인 등 거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만원 미만 거래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용자가 거래 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눠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확대된 트래블룰과 가상자산 이전 관련 규정은 개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법 위반 여부와 재무 상태, 신용도를 살피는 대상이 기존 사업자와 대표이사, 임원에서 주요 주주까지 확대된다. 신고 신청자는 주요 주주의 신원과 국적,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강화된 신고제도는 8월 20일부터 시행돼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한층 촘촘해진다.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러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현행 일정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로 2027년 초부터 과세하도록 돼 있다. 연기 측은 해외·탈중앙화 거래소, 개인 지갑, 개인 간 거래를 포괄할 제도와 세무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과세 체계를 먼저 갖춰 납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