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 적발…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적발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시세조종 수법은 경주마, 가두리, API 대여, 대형고래 등 다양했으며 부당이득은 건당 평균 14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계정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적발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은 건당 평균 14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세조종 수법은 다양했다. 경주마 수법은 반복 주문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고, 가두리 수법은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세를 급등시키는 것이다. 또한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과 대형고래의 중·장기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혐의자는 총 25명, 대상 가상자산 종목은 평균 8개였으며,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나 거래질서 훼손 행위를 퇴출해야 산업 신뢰가 회복된다"며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