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0월부터 환급
핵심 요약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10월부터 환급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코인 종류와 개수, 원화 환산액을 반영하도록 산출·조회·통지 시스템이 개편된다. 구체적인 환급액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오는 10월부터 기존 원화 중심의 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넓히고, 피해 코인의 종류와 개수 등을 반영해 피해자별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산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새 시스템은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복수 계좌를 거치면서 섞이거나 다시 합쳐지는 복합 거래에서도 개인별 환급액을 산출하도록 구축된다. 채권소멸절차 업무 화면에는 가상자산 종목명과 개수, 지급정지 시점의 원화 환산액이 추가되며, 피해 발생 현황을 집계하는 통계 업무에도 가상자산 데이터가 반영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31일 개정돼 10월 1일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맞춘 조치다. 개정법은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액을 산정하고, 금융회사가 통지받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절차는 유지된다.
환급액 계산은 실시간 처리에서 대상 건을 사전에 산출하는 배치 방식으로 바뀐다. 대량의 계좌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개별 건을 골라 다시 계산하는 기능도 마련한다. 금융정보교환망과 전자통지 화면에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구체적인 환급액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이며, 금감원은 확정되는 기준과 10월 시행 법률에 맞춰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