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 심사 도입…결격 예외도 마련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경미한 위반이나 법인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은 신고 불수리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신설되며 기준 미달 사업자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처음 적용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며, 대주주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인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에는 최대주주뿐 아니라 주요 주주도 포함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인적 사항과 지분 현황, 재무 건전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고를 마친 기존 사업자도 11월 20일까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와 대주주 관련 자료를 당국에 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사소한 법 위반만으로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특금법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경미한 위반을 별도로 고려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재무 건전성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말 재무 정보가 확인된 24개 사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돼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시행에 앞서 13일 국내 사업자와 사업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세부 판단기준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