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구매 대가로 계좌번호 제공…징역형 집유
핵심 요약
가상자산 구매 대가를 제안받고 계좌번호를 넘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에도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A씨가 계좌정보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을 대신 사서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넘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김진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좌정보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께 텔레그램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해당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내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제안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검찰은 입금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넘기는 방식과 계좌정보 제공 행위가 범죄자금 이동에 활용될 가능성을 A씨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10월께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본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준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 절차를 겪어 타인에게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등 범죄의 자금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넘긴 것은 접근매체 자체가 아닌 계좌번호였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법원은 계좌를 통해 실제로 오간 금액과 별개로 정보 제공 자체가 범죄자금 이동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정은 참작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