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점 놓고 정부·여당 충돌
핵심 요약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은 폐지와 유예를 추진하지만 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과세 일정은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시작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30년 1월 1일까지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세 대상이나 세율을 바꾸지 않고 시행 시점만 연기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폐지안에 이어 유예안까지 내놓은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첫 신고와 납부는 2031년 5월 이뤄진다. 정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거래를 포착할 인프라를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법안에 반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말 도입된 이후 시행 시점이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3월 19일 발의한 폐지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한 조항과 비거주자 과세, 원천징수,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넣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1월 과세가 자동으로 시작돼 폐지안과 유예안의 국회 처리 결과가 시행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5월 공개된 과세 폐지 청원은 5만91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달 16일 공개된 유예·재검토 청원에는 10일 현재 1만285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