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수순…연 250만원 초과분 22%
핵심 요약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안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돼 내년 1월 시행 수순에 들어갔다. 연간 거래소득 250만원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 기반이 마련됐지만 국회 논의에서 재유예 또는 폐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으면서 내년 1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가 3일 확정한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정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시행 후 첫 신고와 납부 시점은 2028년 5월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가상자산 거래소득 가운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20%의 소득세가 분리과세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질 세율은 22%다.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매매해 5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정됐지만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됐다. 당초 2022년 도입이 예정됐던 제도는 유예를 거치며 2023년, 2025년, 2027년 시행 일정으로 차례로 미뤄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고 제도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 일정이 다시 바뀔 여지는 남았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시세 하락 국면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데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