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 발의
핵심 요약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30년 1월 1일까지 3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 미완료와 해외·개인 간 거래의 소득 파악 한계가 유예 근거로 제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할 때 발생하는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일정에서 3년 더 미뤄진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 20%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개정안에는 과세에 앞서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률은 시행됐지만, 불공정거래 규제와 시장 관리 체계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개인 간 거래는 소득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행정상 한계도 유예 근거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시행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됐다. 당초 2022년 시작할 예정이던 과세는 2023년으로 미뤄졌고, 이후 다시 유예돼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의 투자이익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면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 됐다.
법안의 핵심은 과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있다. 2030년까지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거래 형태별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 기반을 보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는 반복된 유예의 필요성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입법, 과세 행정의 완성도,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