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기준 미비 논란
핵심 요약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 중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027년부터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우선 시행한 뒤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지만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체계가 쟁점으로 남았다. 투자자와 업계는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납세 부담, 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 유예한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수익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된다.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고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거래소 간 자산 이동과 해외 거래소 거래, 에어드롭·스테이킹·디파이 등 거래 형태별 기준과 손익 계산 방식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익만 별도로 과세하면 투자 자산 사이의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뒤 하락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실제 투자 성과와 과세소득이 달라질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거래 내역과 비용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상당 부분 주어져 개인 투자자의 신고 오류와 세무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과세 시스템과 신고 절차, 거래자료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작하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처분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에는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 일본은 현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55%까지 과세하지만,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20% 분리과세와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