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중단 청구 불가…SKT 최종 승소
핵심 요약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 SK텔레콤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의 원고 승소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고 재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제3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가입자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의 재상고를 지난 6월 5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021년 2월 시작된 소송은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앞선 상고심에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식별 위험을 낮추는 가명처리는 정보 주체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구별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은 시민단체들이 2020년 10월 SK텔레콤에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가명처리 대상자의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하게 하고 앞으로 제3자 제공을 위한 가명처리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 법은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입자 측은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도 가명정보가 처리정지 요구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과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가명처리 자체에는 처리정지 요구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