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수 피해 잇따라…계약 조건 서면 확인 필수
핵심 요약
창업컨설턴트의 부정확한 설명을 믿고 가맹점을 양수했다가 조기 퇴점한 피해가 발생했다. 계약기간과 예상 매출, 권리금 회수 가능성은 서면 자료와 특약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사업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창업컨설턴트를 거쳐 가맹계약을 맺은 예비 점주들이 영업 가능 기간 등 핵심 조건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5일 가맹본부와 백화점·아울렛 등 유통업체 사이의 계약기간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계약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가맹희망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한 뒤 본사 직영점을 넘겨받았으나 중도에 퇴점했다. 다른 가맹희망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권리금 등을 포함해 1억3000만 원을 들여 아울렛 점포를 양수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았다.
일부 창업컨설턴트는 계약 성사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중립적인 전문가로 인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포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계약자가 곧 나타난다며 결정을 재촉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14일간 숙고하도록 한 법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매출·수익·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이 구두로 이뤄지면 허위·과장 여부를 사후에 입증하기 어렵고, 분쟁이 생긴 뒤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 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의 사전 제공 여부와 예상 매출 산정 근거, 이해관계, 영업 가능 기간,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구두 약속은 특약과 증빙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전화 031-8008-5555와 방문·전자우편·누리집·우편을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