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66%, 필수품목 계약 의무 미이행
핵심 요약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77개사 중 완전 이행한 곳은 26개사에 그쳤다. 51개사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준 뒤 미흡한 업체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법이 바뀐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개사를 점검한 결과,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77개사 가운데 완전 이행한 곳은 26개사로 33.8%에 그쳤다.
나머지 51개사(66.2%)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체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았다. 필수품목이 있는데도 이를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10개사였다. 계약서를 개정한 67개사 중에서도 12개사는 법으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 일부를 빠뜨렸다.
계약서 양식만 고친 뒤 신규 계약에만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기존 점주와의 계약 갱신을 늦춰 의무 적용을 피한 사례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재 문구의 구체성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담은 64개사 가운데 결정 기준이나 가격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55개사(85.9%)였고, 나머지 9개사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유지했다.
이번 점검은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거래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알리도록 한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미이행 사항이 발견된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이후 계약 변경 현황을 다시 살펴보고, 시정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에는 추가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