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51곳, 필수품목 계약 누락 자진 시정
핵심 요약
필수품목 기재 대상 가맹본부 77곳 중 51곳에서 계약서 누락이나 미적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에 1개월의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시정 기간 종료 후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100곳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필수품목 기재 대상 77곳 가운데 51곳이 필수 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전체 가맹점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 대상의 약 66%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에 1개월의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 100곳 중 23곳은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필수품목 자체가 없었으며, 나머지 77곳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가맹본부로 분류됐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모두 기재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 계약서에 적용한 곳은 26곳에 그쳤다.
가맹계약서에는 지난해 1월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와 부재료 등을 말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51곳은 두 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일부라도 누락했거나 일부 가맹점 계약에 적용하지 않았다.
시정 대상 가운데 10곳은 필수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이 끝난 뒤 각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실제 반영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필수품목 기재 제도가 가맹 현장에 정착하도록 이행 상황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