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10곳, 필수품목 계약 반영 누락
핵심 요약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도소매·서비스 가맹본부 77곳 중 10곳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67곳 가운데 55곳은 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기재했고 12곳은 일부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미기재 또는 미적용 가맹점이 있는 51곳에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도소매·서비스 업종에서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77곳 가운데 10곳이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계약서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개정된 법률 내용을 알지 못해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기재한 나머지 67곳 중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한 곳은 55곳이었다. 12곳은 두 항목 가운데 일부를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했다. 품목 종류는 65곳이 개별 품목별로 구체화했고 2곳은 종류 단위로 표시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은 가맹본부는 64곳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본부 또는 본부 지정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원·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규정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해당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의무는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 가맹계약서도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곳 가운데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가격 인상 폭을 적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곳은 55곳으로, 85.9%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계약서에 넣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51곳에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주고,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