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한도 60조로 확대…실수요에 집중
핵심 요약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3.0%로 높아져 순증 한도가 약 60조원으로 확대된다. 추가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층 주거 금융에 집중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순증 한도는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확대되고, 5대 시중은행에는 약 4조5000억원의 추가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자금은 청년층과 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배분된다.
추가 대출 여력 약 30조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공급에 활용된다. 이들 대출의 증가분은 전체 총량 증가율 3%에 포함하되 별도로 관리해 주택 공급 과정에서 자금이 막히는 상황을 줄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때 3%대 금리와 최대 80%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총량 목표 조정은 지난 4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1.7%보다 낮은 1.5% 목표를 제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5대 시중은행에 배정된 올해 순증 한도 4조3300억원이 이미 소진된 가운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주택 거래 증가와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가 겹쳤다. 하반기 입주 단지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한정된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는 대출 신청 쏠림도 발생했다.
실수요자 금융은 넓히지만 고위험 대출 관리는 강화된다.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보다 높은 2~4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장기 목표인 80%를 넘으면 은행에 최대 1%의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완충자본 제도도 내년 시행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은 연내 전수조사하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