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목표 3%로 확대…실수요자 선별 지원
핵심 요약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가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별도 관리하고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회사별 대출 실적과 페널티에 따라 실제 추가 공급 여력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와 분리해 관리한다. 은행권의 일률적인 한도 통제로 영업점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대출 오픈런’이 잇따르자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 4월 확정한 목표를 넉 달 만에 수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의 영향으로 4~5월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기성 대출 억제 기조는 유지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별도 관리 방식은 은행과 사업장별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설계했다.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같은 시기 도입하고, 지방 거주자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10월부터 완화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오는 31일부터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 변화를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미성년 시절 상속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주택 보유 이력은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구입자 예외를 인정한다. 해당 LTV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다. 전체 공급 여력은 늘지만 과거 목표 초과로 페널티를 받거나 상반기 대출이 많이 증가한 금융회사는 추가 취급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