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여력 두 배 확대…청년 주거금융 보강
핵심 요약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3.0%로 높아지고 PF 공적 보증은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되고 청년·신혼 가구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수요 금융은 보강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과 투기성 자금 수요는 제한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조정한다. 1·2금융권의 전체 대출 여력이 약 두 배로 늘어나면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포함한 자금 공급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도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에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에는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 요건에 추가해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며, 관련 완화 조치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청년과 신혼·유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높인다.
대출 목표 조정에는 4~5월 주택 거래 증가와 자산시장 영향을 받은 신용대출 확대가 반영됐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증가율을 3%로 관리해도 2030년까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별 한도는 상반기 취급 실적과 페널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대출만 별도로 떼어 관리하지는 않는다.
투기성 수요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미반환 등 불가피한 사정은 각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예외 여부를 심사한다. PF 자본규제 유예는 주거용 사업장에 한해 한시 적용하고, 캠코의 후순위 투자와 사업장별 담당자 관리를 병행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년간 운영한 뒤 시장 호응에 따라 아파트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