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여력 30조 확대…청년·주택공급에 집중
핵심 요약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3.0%로 높아져 금융권에 약 30조 원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긴다. 청년 정책 모기지와 전월세 보증을 확대하되 서울 6억 원 대출 한도와 LTV·DSR 규제는 유지한다. 부동산 PF에 47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 이주비 LTV 산정 기준과 주거 사업장 규제를 조정한다.
금융 당국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였다. 금융권의 하반기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은 약 30조 원으로 늘어난다. 확대된 한도는 잔금·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다만 서울 주택 매수 때 적용되는 최고 6억 원의 대출 한도와 LTV·DSR 규제는 유지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연 3% 금리와 LTV 80%를 적용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출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향후 생애최초 LTV 혜택은 유지된다.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월세 결합 보증도 신설하며,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연령은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유자녀 차주의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오른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바뀐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한 비거주 1주택자가 포함된다. 다만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총량 조정에는 지난 4~5월 주택 거래 증가와 자산시장 영향에 따른 신용대출 수요 확대가 반영됐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부동산 PF 지원 규모는 47조8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부터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 원의 PF 보증을 공급한다. 부실 사업장에는 캠코 정상화 지원펀드 3조 원 이상,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업권 자체펀드 10조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신규 주택을 반영한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주거 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도입 뒤 2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