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목표 두 배 조정…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핵심 요약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가 1.5%에서 3.0%로 조정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한도 확대와 청년 장래소득 인정기준 확대로 실수요자 지원을 넓힌다. 갭투자성 전세대출은 제한하고 PF 금융지원은 대폭 확충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올렸다. 은행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기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30% 높여 정비사업 과정의 자금 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은행 총량관리 실적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다.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이 총량 규제에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다. 청년층에는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넓힌다.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DSR 40%,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가 12.5% 늘어나는 효과가 제시됐다.
대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성 자금의 통로는 좁힌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갭투자를 겨냥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에서는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소득을 심사에 적용한다.
이번 조정은 신용대출 증가와 주택 거래 확대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 금융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고, 정상 사업장 PF 보증을 향후 3년간 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단된 부실사업장에는 3조원 규모의 캠코 정상화펀드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