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배구조 논란, 방미통위 후속 처분 주목
핵심 요약
법원이 방통위원 2명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를 포기한 방미통위는 승인 취소 여부와 직권취소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자체 조사와 감사, 국정조사 및 남은 재판이 YTN 지배구조 정상화의 과제로 남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한 뒤, YTN 지배구조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후속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방통위원 2명만 참여한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부터 승인 취소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승인 절차는 신청 접수 하루 만에 기본계획이 의결되고 열흘 뒤 심사가 끝났다.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추가 자료 제출과 전문가 자문이 진행됐지만, 유진그룹이 유지하겠다고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는 보정 과정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다수 자문위원의 부정적 견해도 최종 승인에 반영되지 않았고, 전 과정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이 이끌었다.
이번 심사는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YTN 민영화와 함께 건설·건자재 중심으로 성장한 유진그룹의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처음 허용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컸다.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와 공동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단독 매각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남았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 매수자였던 언론사의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을 꾸려 처분의 효력과 직권취소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살피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졸속 심사와 절차 생략, 부당한 명령 여부 및 책임자를 확인하고 변경 승인 제도의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항소심 첫 변론은 8월 말 예정돼 있다. 정부의 감사 점검과 감사원 결과 발표, 국정조사, 남은 재판도 YTN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