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감사, 사과방송·기사 삭제 경영진 책임 제한
핵심 요약
YTN 감사실은 김백 전 사장의 사과방송을 대표이사 권한 범위로 판단했다. 현대차 회장 장남 기사 삭제도 경영진 책임이 제한적이고 중대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는 구조 개선을 강조했지만 노조는 핵심 사안이 빠진 면책성 감사라고 반발했다.
YTN 감사실이 김백 전 사장의 2024년 불공정 보도 사과방송을 대표이사의 경영권과 대표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기사 삭제 사건도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새 이사회 산하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주도한 감사가 편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과거 경영진의 책임을 사실상 덜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사장은 당시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로 규정하고 보도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사과방송을 했다. 감사실은 대국민 사과를 사장의 대표권 행사로 보고 개별 보도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사결정의 공식 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명확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대차 측의 기사 삭제 요구가 이어진 뒤 보도국 출신 마케팅국장은 4년 전 음주운전 기사를 삭제했다. 감사실은 외부 압력과 절차 미준수, 자기검열 의심이 결합한 보도자율성 침해 사례라고 판단하면서도 명문화된 삭제 절차가 없고 대가성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직접 관여와 책임을 제한적으로 봤다. 그러나 당시 사업본부장이던 정재훈 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삭제 추진을 승인했다는 공정방송위원회 조사 기록과는 간극을 보였다.
유진그룹이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새 이사회는 대표이사도 편집권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유사한 기사 삭제 사례 9건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개인 처벌보다 구조 개선이 감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삭제 보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돌발영상 삭제 등 핵심 논란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번 결과가 기존 공정방송위원회 조사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