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실증서 서비스로…2028년 운항 기반 구축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나선다. 지방정부 예비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지정 구역에서는 운항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특례를 활용해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뒷받침할 시범운용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비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구역 지정을 거쳐야 지역 여건에 맞는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은 기술 시험을 넘어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공간이다. 지정 구역에는 버티포트로 불리는 수직 이착륙장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며, 항로와 공역을 설계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실제 운항 환경을 갖추게 된다. 도심항공교통법상 규제 특례도 적용돼 운항 경험을 축적하면서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를 비롯한 UAM 핵심 기술을 검증해 왔다. 지난달 16일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와 UAM 비행 쇼케이스에서도 기체 비행이 공개돼 시민들이 현장을 촬영했다. 앞으로는 검증된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신청 기관의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한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에는 UAM 서비스 모델,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과 운항 횟수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이 기술 실증을 실제 서비스로 잇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