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실서비스 거점 선정 착수…24일 예비접수
핵심 요약
국토부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을 받는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와 항로를 마련하고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서비스를 운영한다. 규제 특례와 실제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검증해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준비한다.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제 서비스 준비와 검증을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을 접수한다. 설명회에서는 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기준을 안내한다.
예비신청 단계에서는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청 기관의 준비를 지원한다.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되면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해 실제 운항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사람과 화물 운송은 물론 관광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를 비롯한 핵심기술 검증이 진행됐다. 새로 도입되는 시범운용구역은 기술 시험을 넘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운항 경험을 쌓는 데 초점을 둔다. 도심항공교통법상 규제 특례를 적용해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며,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이 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 설계를 돕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 7월 발표한 UAM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토대로 서비스 종류, 버티포트 구성, 기체 운항 방식, 하루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작성 항목을 담는다. 정부는 예비신청과 사전 검토를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에 필요한 지역별 운항 기반을 순차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