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생방송 사망 노출 반복…차단 체계 시험대
핵심 요약
SNS 생방송 중 사망 장면이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건 영상 일부가 여러 플랫폼에서 재유포되며 현행 삭제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11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과 AI 기반 삭제 요청 시스템 도입이 예정돼 있다.
유튜브와 틱톡 라이브 방송 도중 출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사망 장면을 담은 영상 일부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와 X 등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자살 시도 관련 영상이 모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의 감시·차단·삭제 기능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5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20대 일본인 여성이 숨졌다. 방송에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일본어로 “무섭다”고 말한 뒤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송출됐다. 지난달 18일에는 신안군에서 58세 남성이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숨을 끊었다. 두 사건 모두 시청자나 지인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상황을 파악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사망 장면이 노출된 문제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인스타그램 생방송을 켠 채 숨진 사건 이후 정부는 자살 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용산 사건 영상 일부가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재유포되면서 삭제 조치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틱톡은 위험 상황을 인지한 직후 방송을 중단하고 한국 수사기관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은 플랫폼 기업이 자살 시도 영상 등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차단하고 119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후 차단에 머무는 데다 위반 시 과태료 같은 처분 조항도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살·자해 장면을 실시간 감지해 차단하는 기술과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AI가 유해 정보를 신속히 판별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