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MMR 세액공제 확대…경남 원전업계 전환 속도
핵심 요약
SMR과 MMR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시설투자 최대 25%, 연구개발 최대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도내 원전 제조기업의 SMR 중심 사업 전환과 기술·설비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 연계 특구 지정을 후속 추진한다.

전기출력 300㎿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20~30㎿ 이하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은 관련 시설투자에서 최대 25%, 연구개발에서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도내 원전 제조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SMR·MMR 분야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마련됐다. 경남도는 대형원전 제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온 지역 기업들이 SMR 제조 분야로 사업구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라 도내 기업의 미래 SMR 시장 대응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역 원전 제조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에 관련 건의를 지속한 끝에 이번 조세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도는 경남이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후속 과제로는 생산품 자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경남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 9월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과 연계해 ‘SMR 특구’ 지정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세제 개편의 효과를 뒷받침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