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 전 직원,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의 CIS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문서를 무단 출력하고 170개 자료를 총 5900장 촬영해 중국 경쟁사 이직에 활용했다. 법원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는 인정하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국 경쟁사로 옮기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이미지센서 관련 기술 자료를 빼낸 전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입사한 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고객 지원 업무를 맡았다. 2022년 2월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문서공유시스템에서 CIS 관련 영업비밀 20장을 출력했다. 이어 두 달간 8차례에 걸쳐 8개 자료 186장을 무단 반출했고,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170개 자료를 아이패드로 총 5900장 촬영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유출 자료 일부를 이력서에 인용해 CIS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했다. 화웨이 자회사 이직이 보류되자 8월에는 다른 중국 경쟁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업체 팀장 등에게 회사 영업비밀을 전달했다. 1심은 장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정보가 해외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기업 손해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CIS 칩 제조로 곧바로 이어지는 수준은 아니고, 이력서에 활용된 일부를 제외한 자료가 누설 전에 모두 회수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2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확인서가 사건 뒤 발급된 점과 명확성 원칙을 들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