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반출 전 직원,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누설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사내 자료를 출력·촬영하고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전달했다. 법원은 CIS 관련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 반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중국 기업으로 옮기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허가 없이 반출한 뒤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당 자료를 자신의 이력서 작성에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영업비밀은 이력서에 실제로 인용돼 중국 회사에 전달됐다. 1심은 이 같은 반출과 누설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용 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까지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문제가 된 영업비밀이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많은 자원을 투입해 확보한 성과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서 강조했다. 기술 침해 범죄를 가볍게 다루면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약화할 수 있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가져가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