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겨냥한 美 메모리 특허 분쟁 확대
핵심 요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모노리식3D의 신청을 받아 SK하이닉스에 대한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와 연방법원 소송에는 메모리 반도체 특허 5건이 동시에 활용됐다. 양 기관에서 모노리식3D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모두 22건으로 늘었다.
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6월 조사에 들어갔다. 모노리식3D는 5월 조사를 신청하면서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 5건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동일한 특허 5건을 근거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국제무역위원회 절차에서는 미국 내 수입금지명령이 쟁점이 되며,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 등이 다뤄진다. 수입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가 받을 타격이 큰 구조다. 국제무역위원회의 두 번째 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0월로 예정됐다. 이후 4개월 뒤 최종 결론이 나오며, 이 단계에서 1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모노리식3D는 2025년 11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 14건을 내세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이어 이 가운데 5건과 별도 특허 3건을 합친 8건으로 지난 2월 첫 국제무역위원회 조사를 신청했고, 조사는 3월 개시됐다. 첫 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4월 하순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두 기관에서 모노리식3D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모두 22건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로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와 연방법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판단이 빠른 수입금지 절차를 활용해 압박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문제 된 22건에 대해 아직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다른 특허관리전문업체 AMT의 특허 5건을 대상으로 낸 무효심판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모두 기각됐고 불복도 허용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서 무효를 다툴 수는 있지만 요건이 더 까다롭다. 미국 특허청이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2025년부터 무효심판 개시율도 낮아져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