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앤디 대규모 증자 신고서 효력 정지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로 SK디앤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됐다. 회사가 3개월 안에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된다. 상장주식 수의 240.0%에 달하는 신주 발행 계획으로 청약 등 전체 일정의 변경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5일 SK디앤디의 1367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신고서 효력은 즉시 정지됐다. 신고서는 오는 7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정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청약일을 포함한 증권 발행 일정 전반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SK디앤디가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고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정정요구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어떤 내용을 보완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지와 당초 올해 10월로 계획했던 청약 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남은 절차의 핵심이 됐다.
자본시장법상 정정요구는 신고서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이 포함되거나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신고서 내용이 불명확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이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하고,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 수는 기존 상장주식 수의 240.0%에 이르는 규모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번지면서 결의 다음 날 주가는 하한가로 거래됐고, 5일에는 5160원으로 13.1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