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 주주 영향 따라 재검토 가능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제도 설계 당시 예상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 발생했다. 최 회장은 노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임원 문책성 해고설은 부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성과급 제도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제도를 만들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도 폐지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의 경영 철학인 SKMS를 언급하며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그 행복은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도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문제를 손대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즉각적인 제도 변경에는 선을 그으며 “현재 제도가 실제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이닉스 노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성과급 제도 도입을 담당한 임원이 문책성 해고를 당했다는 관측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사회연대임금’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념을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성취를 위한 자유의지는 존중받아야 하며 일률적인 규제가 자원의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 등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양극화와 분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