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빼낸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 이직에 활용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IS 관련 자료 일부가 이력서에 포함돼 중국 회사로 전달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 유출 혐의는 국가첨단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전직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9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2022년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인 CMOS 이미지센서(CIS)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사용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서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해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회사 보안 규정을 어기고 확보한 자료를 이력서 작성에 활용했으며, 일부 영업비밀이 실제 이력서에 담겨 중국 회사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이 같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공지능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자료 유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된 국가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항소심은 1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대량 유출과 중국 회사에 대한 누설로 죄질이 무겁다고 봤지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사정은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