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자료 반출한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반출한 전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중국 기업 이직용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CIS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해 일부 내용을 전달했다. 법원은 대량 반출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며 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내 기술력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린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8월 9일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비밀자료를 반출하고 이를 중국 기업 이직 과정에 이용한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경력과 업무 성과를 보여주는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했다.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보안 규정에 어긋나게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담아 중국 기업에 전달했다. 반출 자료에는 CIS, 즉 CMOS 이미지센서와 관련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이 포함됐다.
1심은 CIS 관련 자료의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용 고대역폭메모리인 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정한 첨단기술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이 장기간 축적한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경쟁사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확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해외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경력 증빙에 활용한 행위 역시 중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