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 임대 안내문서 ‘남녀 혼숙’ 삭제
핵심 요약
SH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안내문에서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입주자는 방문과 일시 숙박까지 제한하는지 불명확하고 사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SH는 문구를 고치면서도 당첨자 1인 거주 원칙과 공동생활 피해 발생 시 갱신 거절 기준은 유지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 안내문의 공동생활 위해 행위 항목에서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입주자의 사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방문이나 일시적 숙박까지 금지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입주자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입주자 정모씨는 공동생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남녀가 함께 숙박하는 행위 자체와 상시 거주에 해당하는 주거 질서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지인, 교제 상대방의 방문이나 일시 체류는 사생활 영역인 만큼, 실제 제한 대상이 당첨자가 아닌 사람의 계속 거주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계약 안내문은 남녀 혼숙과 고성방가·소음, 냄새·악취 유발, 친구나 친척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생활 불편, 다른 입주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 등을 공동생활 위해 행위로 열거했다. 이 같은 행동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지속해서 피해를 주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SH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26일 공고한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부터 문제의 표현을 제외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SH가 매입한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네 차례 재계약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SH는 앞으로 배포할 예비 차수 계약 안내문에서도 해당 문구를 삭제하되, 당첨자 1인 거주 원칙과 타인의 거주로 생활 불편을 일으킬 경우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기준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