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근로시간 특례 놓고 국회 내 시각차
핵심 요약
메가특구특별법의 R&D 노동자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견이 엇갈렸다. 기후노동위에서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산자중기위에서는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혁신 인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례에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입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구·개발(R&D) 노동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12일 국회 범여권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외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노동계·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례에서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예외 조항 검토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제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R&D 사업 규모와 특례 도입 때의 생산성 향상 예상치를 확인한 뒤 효과가 없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직의 근로시간 예외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국민의힘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을 당시 여당이 노동 개악과 착취라고 비판했던 점을 거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쁜 일자리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려면 우수 인재가 필요하고, 이들을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려면 노동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신산업에 맞춘 노동 형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등 새 산업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논의할 단계라며 산업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강제적 방식이 아닌 충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SK하이닉스가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했을 때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4명에 그쳤다며 기존 예외 제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