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겪던 20대, 이웃집 방화 미수로 치료감호
핵심 요약
이웃의 흉기 공격 뒤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한 20대가 가해자 가족의 집에 방화를 시도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관한 행인들을 흉기 등으로 공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심신미약과 합의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층간소음 다툼 중 흉기에 찔린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해 가해 이웃의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범행에 쓰인 가위와 커터칼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50대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 붙은 폭죽이 저절로 꺼지면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과거 A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이웃의 아내로, A씨는 해당 호수에 남아 있던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해 3월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이었다. A씨는 아래층 이웃과 다투던 중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흉기를 휘두른 이웃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도 범행했다. 2024년 10월에는 40대 행인의 등에 돌을 던진 뒤 넘어뜨리고 커터칼로 위협해 다치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처음 본 30대 남성을 자신을 찌른 이웃으로 잘못 알고 가위로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무관한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화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과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