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수익에 창작자 보상 길 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핵심 요약
창작자연대가 작품 이용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OTT에 권리를 넘긴 뒤에도 창작자가 수익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다. 박해영 작가와 문현성 위원장은 매절 관행을 지적하며 법적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텐츠 창작자와 관련 단체들이 작품 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창작자와 나눌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는 12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좋은 작품을 이어가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17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창작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해당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리 이전 이후에도 수익에 대한 보상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OTT의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 때문에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쓴 박해영 작가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저작권 포기를 요구해 왔으며, 방영 기회를 잡기 어려운 작가들은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 문현성은 미국과 유럽, 남미 창작자들이 글로벌 OTT에서 작품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이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연대는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