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약 관행 손본다…창작자 보상청구권 추진
핵심 요약
임오경 의원이 작품 권리를 넘긴 뒤에도 수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작자연대는 글로벌 OTT의 매절 계약 관행이 창작자를 작품 성공의 수익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정당보상청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작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창작자연대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됐다. 연대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으로 작품의 성공에 따른 수익에서 작가와 감독, PD, 연기자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오징어게임’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도 별도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특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을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창작자에게 저작권 포기를 요구해 왔으며, 방영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작가가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이사장은 음악 스트리밍에서는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반면, 영상 창작자는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권리 양도 이후에도 작품 이용 수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창작자연대의 문제 제기와 함께, 법안이 영상 분야의 보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