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주도권 지키는 특허 방패…한중 분쟁 잇단 종결
핵심 요약
LG디스플레이가 티엔마와의 국제 특허 분쟁을 1년 안에 끝내고 약 5000억원의 로열티를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도 BOE의 OLED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은 뒤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특허망과 수입 제한 조치로 OLED 기술 격차와 시장 주도권을 지키고 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심이 LCD에서 OLED로 이동하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기술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티엔마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벌인 소송에서 특허 방어에 성공했고, 티엔마가 지급할 로열티는 업계 추산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삼성디스플레이도 BOE와의 OLED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며 중국 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 티엔마가 LCD와 OLED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독일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티엔마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독일 법원에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미국 특허심판원은 심판 개시를 거부했고 독일 법원도 티엔마의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국제 특허 분쟁은 1년 안에 끝났으며, 양사는 로열티 지급을 전제로 분쟁을 종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중국 법원 등에서 BOE를 상대로 OLED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이어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관련 제품에 약 14년 8개월의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양사는 같은 해 11월 합의서를 제출해 수년간 이어진 다수의 분쟁을 끝냈다.
중국이 집중하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하이엔드 패널 기술 격차는 약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까지 등록한 누적 특허는 약 7만335건으로 글로벌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국 기업들은 특허 소송과 수입 제한 조치를 활용해 유출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OLED 성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는 기술과 인력 유출의 경제적 효용까지 낮추는 핵심 방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